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협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아울러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 방안이 안전성과 국민편의를 고려해 추진되어야 하며 2분류건, 3분류건 약사법 개정안에는 대상 상비약을 포함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하며, 복지부의 고시가 아니라 의약품 분류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상시적인 재분류 체계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매장소에 대해서는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대도시지역에 위치하는 입지특성상 중소도시 및 농어촌 산간지역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며 농어촌 지역의 특수장소 지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약사회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방안을 수용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안전성 운운하며 약사법개정에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차례의 의견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의 반대 또는 유보입장을 표한 의원을 기억할 것이며 “정부가 약사회와 협의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이상 국회가 더 이상 안전성 운운하며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명분은 없다”고 밝히고 “향후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인으로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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