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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무한정 편의점 판매 아니다. 종합감기약은 제외" | ||||
오해확대 진화 나서..'경제적 접근 철저히 차단'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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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사회가 밝힌 가정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일간지들의 뉴스내용과 달리 △해열진통제(저함량 전제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각각 1품목) △소화제(성인용 2품목과 어린이용 1품목) △감기약(액제로 한정하여 1품목)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약사회는 발표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과 오해가 확대되자 대한약사회는 안전성 전제하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약사회가 밝힌 부분은 일간지의 뉴스와 달리 약국외에서 의약품이 무제한 팔리는 것이 아니며 약사직능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고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구매하고 사용되어야 안전하다는 원칙하에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논의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저함량 의약품, 1일분 이하의 포장단위, 위해(危害)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판매장소 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연령 제한, 용법·효능·부작용에 대한 표시 기재사항 강화 등을 전제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회의 전향적 결단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보건이 아닌 다른 경제적 이익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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