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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1원낙찰 관련 결정 이율 배반?

jean pierre 2013. 2. 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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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1원낙찰 관련 결정 이율 배반?
복지부. 관련업계, "1원낙찰 분명히 문제있는 제도"

공정위의 1원 낙찰에 대한 불공정 행위라는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가 1원 낙찰 근절책으로 보훈병원에 1원 낙찰받은 제약업체들에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고 결정하고 시정 및 과징금부과와 검찰 고발키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공정위 결정은 수용하겠으나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1원 낙찰은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으로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근절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복지부도 근절을 위해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보훈병원은 ‘1원 낙찰이라는 용어의 시발점이라는 데서 이번 논란은 시사 하는 바가 크며 오랜동안 업계에서 입찰시기만 다가오면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년 들어 관련 업계의 자정분위기 확산과 정부의 고강도 의약품유통질서 확립의지가 맞물려 확산되고 있는 1원 낙찰 근절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역시 보훈병원 입찰에서 35개 도매업체가 84개 품목을 1원 낙찰 받는 등 좀처럼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으며,결국 공급 주체인 제약사들이 제약협회의 고강도 결정으로 제때 납품하기 힘들어 49개 품목이 계약파기 되는 등 도매업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했다.

 

사실상 가격과 공급결정권이 없는 도매업체는 계약파기 16(일부파기 4), 보증금 환수, 고가구입 공급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여부 결정 과정에서 납품차질 등을 우려한 보훈공단 측과 거래질서 확립 의지가 강한 제약협회 측의 공방은 확대됐으며 이 사이에서 도매업체들은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보훈병원 납품은 입찰결과 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동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제재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미 제약협회는 협회의 결정이 공정거래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약품 공급과 관련 이정표를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 협회 방침을 추진했다.

 

입찰관련업계인 제약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는 1원 낙찰은 근절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설사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라고 결정 내렸다 하더라도 현재 업계에서 벌어지는 의약품공급 방식은 비상식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강도 높게 지적되기도 했다.

 

때문에 업계에서 제시되는 적격심사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난 직후 주말을 이용, 1원 낙찰의 방지를 위해 적격심사제를 도입, 사회적 논란과 업계 발전을 동시에 저해하는 거래행위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 업계는 정부가 검경을 동원해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에 나서면서 한편에서는 국공립병원에 대해서 이뤄지는 사실상 리베이트인 이런 움직임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결정을 내린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반응들이다.

 

이쯤에서 공정위 결정이내가(국공립병원)하면 로맨스고 남(일반의료기관)이 하면 불륜이라는 시각에 근거한 결정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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