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낙찰, 공정위의 불공정한 결정 |
공정위, 제약협회에 시정.과징금. 고발 조치 제약협회, "1원낙찰 근절 노력 지속할 것" |
1원낙찰에 대해 제약협회가 1원 공급 회원사를 제명하는등 제재를 가한 것이 불공정한 것이라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1원 낙찰은 어느 누구도 수용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이에 대해 협회가 대응책을 강구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고 결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한국제약협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을 심사하고 ‘제약협회가 1원 등 초저가로 낙찰 받은 도매업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원사에 대해 회원 제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한 것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 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한다고 보고 협회에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1원낙찰 업체에 대한 제재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책이며 유통질서 확립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 결정에 큰 아쉬움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협회의 결정은 특정 업체나 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 기조에도 부합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상태로 방치되면 1원낙찰 관련 제약-도매- 국공립병원간의 거래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게 제약협회 방침이며, 특히 국회에서도 1원낙찰이 문제시 됐다는 점에서 관련업계가 1원낙찰의 정당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공정위에서 규정한 사업자 단체 활동지침을 준수할 것이지만 1원 낙찰에 대해서는 초저가 낙찰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법적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입찰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에 대한 계도와 감시, 그리고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및 보건복지부 신고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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