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공정위, 위탁 도매업체 약사고용 의무 면제

jean pierre 2013. 12. 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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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탁 도매업체 약사고용 의무 면제

 

16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

 

위탁을 실시하는 의약품도매업체의 약사 고용 의무 면제가 규제개선 방안으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관련 지난 16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과 관련 기업환경 개선, 소비자 편익제고,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등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중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고용의무 면제와 관련, 현재 위탁자는 창고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할 수 있으나 약사 고용 의무는 유지해 위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한다고 밝히고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고용 의무 면제를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연 391200만원~489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위탁업소 163곳기준 약사 고용비용 2400~3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처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 조정실과 긴밀히 정보 공유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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