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정부, 법인약국 설립 . 의료법인 영리사업 확대 허용

jean pierre 2013. 12.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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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약국 설립 . 의료법인 영리사업 확대 허용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재추진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으로 다양한 부대사업 활성화 될 듯

 

 

법인약국이 설립된다. 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13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에 기조를 두고 있으며 해당 분야 규제 대폭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제에 맞춰져 있다.

 

이번 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약국설립시 자본유입이 가능해지는 법인약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영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주제로 열린 이번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고용 및 지자체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내용이 담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현재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할 수 있고, 의료법인간 합병도 가능해 진다.

 

그 동안 의료법인에 대한 자회사 설립은 물론 진료 외 부대사업 역시 법령상 8개 분야로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는 의료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정책적으로 엄격히 규제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완화한 것이다.

 

다만, 자회사의 남용방지와 공공성 있는 의료법인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따라서 국내 자회사의 수행가능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제한해 환자진료는 금지토록 했으며 자회사 수익의 의료분야 재투자, 모법인의 자회사 출자비율 제한 등을 규정안에 담고 있다.

 

한편 이에따라 의료기관은 기존 부대사업 외에 바이오 등 연구개발,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등 의료 관광, 의약품 개발·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의료 연관산업, 온천·목용장업, 체육시설, 서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인약국 허용, 유한책임회사 형태

 

가장 큰 이슈는 약국의 법인화 허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정부에서 기재부가 이 장벽을 깨기 위해 숱한 노력을 했으나 약사회의 강력 반발로 무산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역시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인약국을 허용,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으로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시행자체가 반발의 장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약사만이 참여가 가능한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대자본과 연계된 약사들이 참여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법인약국 설립으로 수요자들이 약국에 대한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예를들어 24시간 여는 약국이 생겨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대량구매를 통해 염가에 약국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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