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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 리베이트 최종 무죄판결

jean pierre 2012. 12.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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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 리베이트 최종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법, 경제적 이익 향유혐의 없어
이지메디컴. 케어캠프, 정보이용료 부분은 불인정

의료기기 구매대행과 관련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됐던 이지메디컴과 케어캠프가 27일 열린 최종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이와관련 무죄판결을 내리고 의료기기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관련자 13명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업체는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반의 조사에서 치료재료를 보험 상한가로 청구하고 실지 거래액은 낮게 책정해 이 차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해 오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바 있다.

 

경희의료원 의사들간 폭력사태로 촉발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희의료원등 6개 병원이 두 업체 대표에 징역 16개월에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 232항과 의료기기법 172항은 판매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 하에서는 의료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여지가 충분하나 입법부의 취지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고,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확장해석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피고들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정보이용료의 합당성은 그 이유가 조악하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정보이용료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액산

정 산출근거가 조악한 것은 물론 근거또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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