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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약품 유통 초강력 조사나선다

jean pierre 2010. 2. 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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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의약품 불투명거래 전방위 조사
        정예요원 투입 제약.도매.의료기등 30곳 타겟
         무자료.허위거래등 최초로 일괄세무조사 방식

국세청이 거래질서 문란 혐의를 받고있는 제약사및 도매업체, 의료기기 업체 30여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품목이나 해당 업체에 대해강력하게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또는 품목)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실거래와 세금계산서 내용이 다르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자료 거래와 허위거래(실제 거래없이 세금거래서 를 발행한 경우)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자금 조성 목적으로 무자료 매출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제약업체가 도매업체와 담합하여 의약품을 반품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매출액을 축소하고, 도매업체는 반품처리된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기 품목의 경우도 의약품과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위해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열기, 자극기 등은 의료보조기구로 의사 처방없이 유통이 가능하여 제조 및 도매업계에서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되는 제약사는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곳이다.

도매상은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곳이 대상이며 의료기기업체는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가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실물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기위해 정예조사요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자료는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적정여부 등이며 제약사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여부를 함께 추적조사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하여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全)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자료를 은닉할 우려로 이날 오전 국세청 브리핑 시간과 비슷하게 동시다발적으로 해당업체들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사 성격상 해당업체를 비롯해 이와 거래관계가 있는 수요처들도 같이 엮여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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