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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도매업계, 2-3중고 시달린다 |
병원분회, 일부업체 '막장영업행태' 제재 필요 |
이지메디컴.저가구매. 유통일원화등 현안 산적 |
병원도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는 23일 가진 월례회를 통해 이지메디컴의 구매대행입찰문제를 비롯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저가 낙찰, 유통일원화등 도매업계 내에서도 병원도매업체들의 2-3중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이어졌다. 분회는 당장 코앞에 닥친 서울대병원 입찰의 전자입찰을 통한 구매대행을 하는 이지메디컴에 대해 긴 논의를 가졌다.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입찰을 대행하며 1%이하의 수수료를 구매자와 공급자측에서 공히 수수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대행병원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년에는 매출액이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수수료 인하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
이에 병원분회는 이지메디컴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수수료 0.81%책정 근거로 삼고 있는데 왜 그 수수료를 도매가 내야 하느냐에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가조달 입찰도 1회성 수수료로 그치는데 매번 책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더군다나 2004년을 기점으로 국내 제약사인 대웅측의 지분이 50%를 넘어서면서 실질적인 대주주로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공정거래법등 관련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병원분회는 이날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와 유통일원화등이 맞물려 입찰시장이 매우 혼탁해 질것이라는 점에 대해 일부회원들의 강한 불만이 나왔다. 모 회원은 최근 의약품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협 일부 임원들이 나서서 주요병원에 관련 서류를 집어넣으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저가공급을 하고 있는등 문제점이 심각하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원은 "입찰을 통해 1원에 낙찰하는것은 어쨌든 합법적이지만 뒤로 로비를 통해 공급권을 따내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분명하므로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다른 회원들도 동조해 회원사중 일부는 매우 비윤리적이며 앞에서는 업계를 위하는척 하면서 뒤로는 해선 안될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가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유통일원화마저 폐지된다면 업계는 더이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두 제도가 시행되기전에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을 위해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석인 분회 총무에 김홍기 신원약품 대표를 선임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10-02-24 오전 9: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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