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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연회비 차등화 일선회원 반발심해

jean pierre 2010. 2.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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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연회비 차등화 일선회원 반발심해
수정 조건 동의‥회원 서면의견 묻기로
정총, 회장임기 3년 1회연임등 정관개정
도매협회의 연회비 차등화 방안이 회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초도이사회와 회원 서면질의를 통해 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도협은 18일 48차 정총을 통해 새로 마련된 회비 차등화방안을 내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날 회원들은 차등화를 더 세분화하자는 의견과 대다수를 차지하는 100억 미만 업체의 가입으로 인한 혜택등을 좀 더 고려해 달라는 의견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논란끝에 새 차등화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수정안을 차후 새로 마련시키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거수 투표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가능해지자 회원들은 보다 긴박한 현안이 많으므로 힘을 실어준다는 차원에서 동의해 주자는 의견이 강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한우 회장은 감사함을 표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새 연회비 차등화방안은 현재 정회원 427곳에 대해 연회비 90만원을 책정했으나 새 방안은 200억 미만 327개 업체는 1백만원을 200-500억원 업체 39곳은 200만원, 500-1천억 업체 35곳은 300만원, 1천억-2천억 업체 20곳은 400만원, 2천억원 이상 업체 6곳은 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더불어 준회원및 특별회원의 현행대로 유지하고 회관건립 기금은 신규 입회시 면제키로 했다.

협회는 이어 정관 개정을 통해 부회장 11인에 상근부회장은 제외키로 했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을 기준으로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장 결원시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일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키로 했으며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밖에도 회장 선거권과 관련 그동안은 대리인에 위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해 직접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관 변경 의결권을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권을 거친 후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거치도록 변경했다.

도협은 또 결원이사에 대해 권기진(명진팜), 고민주(이노베이션메디칼팜), 손동규(동일약품), 황두홍(남해약품) 대표를 임명하고 감사에는 신남수 남양약품대표, 성용우 백광의약품 대표를 선출했다.

아울러 결산안 11억 9천여만원과 사업실적및 예산안 13억 2천여만원과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2-18 오후 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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