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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약품공급 차질 우려

jean pierre 2010. 3. 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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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약품공급 차질 우려
8일입찰 병원-도매 계약기간 이견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 후 처음 시행되는 서울대병원 소요의약품 입찰이 8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병원 측과 입찰에 응하는 도매업체와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됐다.

최근 가진 입찰설명회에서 병원 측은 통상 해왔던 것처럼 1년 단위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매업체는 10월부터 새로운 약가제도가 시행되므로 6개월 단위의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제약계가 새로운 약가제도에 어떤 대책을 들고 의약품을 공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면 자칫 도매업계로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병원 측으로서는 새로운 약가제도로 공급세부 내용이 바뀌면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매업계는 그동안 응해왔던 입찰방식대로 라면 10월 도입될 새 약가제도의 변경으로 공급가등 세부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이전까지만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도매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어차피 제약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10월부터는 계약대로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

병원 측도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체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자칫 공급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월에 예정대로 새 제도가 도입되면 약가인하를 무릅 써 가면서 공급할 제약사는 없을 것이므로 이번 입찰이 1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된다면 무더기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3-04 오전 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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