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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계약서 근무기간 반드시 표기해야 |
대약, 미표기시 선의의 피해 주의 촉구 |
일선 약국에서 계약직 근무약사 고용 관계 변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기간(입사일자-퇴사일자)을 명기해야만 선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는 각 약국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통보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약직 근무약사 차등수가 적용대상 범위가 계약직 근무 약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약사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 |
따라서 계약서 기재내용은 요양기관변경사항 통보서 서식에 의거 계약직 근무자는 고용계약 기간(입사일자-퇴사일자)을 반드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차등수가 적용내용은 약국의 개설자가 타 기관(요양기관이 아닌 제약회사, 연구소, 일반회사 운영등)에 근무하면서 겸직할 경우 차등수가 기준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0.5인으로 인정한다. 차등수가 적용대상 범위는 계약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한다. 또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한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9-29 오전 10: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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