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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채용약국, 장려금 수령여부 확인하세요

jean pierre 2010. 5.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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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채용약국, 장려금 수령여부 확인하세요
약사회, 노무법인과 연계해 대상약국 확인 서비스
2010년 05월 11일 (화) 16:57:5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노무법인과 연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약국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약국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 및 청년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대한약사회는 5월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자료’와 ‘약국이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에 채용한 직원에 대한 자료’를 접수받을 계획이며 약국에서 입력한 자료는 노무법인을 통해 지원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고 해당할 경우 노무법인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 해준다.

대한약사회 박정신 총무이사는 일선 약국의 경우 채용한 직원이 장려금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고 동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약국에 안내하여 조금이나마 약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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