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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가격 법정싸움 제약사가 이겼다
대법원, 관련 상고심서 원고승소 판결 확정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가격과 관련한 법정싸움에서 제약사측이 이겼다. 해당 의약품 가격을 강제로 인하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고시된 글리벡의 상한금액이 불합리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가 없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환자들의 부담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제로 지난 2003년 복지부와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100㎎에 2만3045원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이로 인해 백혈병 환자들은 1인당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환자단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복지부는 이에 환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약제급여를 100㎎에 1만9818원으로 14% 인하했고 한국노바티스는 상한금액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조정이 이뤄졌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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