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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비대위 예산. 인사. 회의소집및 주재권등 요구

jean pierre 2012. 1. 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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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비대위 예산. 인사. 회의소집및주재권등 요구
"현 방식으로는 들러리 비대위 전락"
2012년 01월 31일 (화) 14:30:5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30일 김구 약사회 회장으로부터 비대위 전권을 위임받은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김 지부장은 “약사법 개악을 막아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새로운 비대위가 설치됨에 있어 비대위 활동은 약사회 조직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제시한 것 처럼 이원화된 비대위로는 제대로 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특히 현재의 체제에서 새 비대위가 결성되도 결국 들러리 밖에 안되는 상황이므로 전권을 주려면 명확하게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요구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새 비대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먼저 김 지부장은 ▲협의에 참여했던 모든 집행부 임원의 전원 사퇴와 더불어 ▲예산집행권 및 상근 비대위원 임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이 이사회와 상임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회의는 비대위원장이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년 대약 선거 공고 전까지 비대위가 존속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덧붙였다.

                                                    

                                    요구조건 4개 사항 

 1. 기존 복지부와의 협의팀에 참여했던 대약 임원들은 약사회 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 이는 협의를 주도했던 대약 임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회원들의 상처를 보듬는 일인 동시에 새로운 비대위가 복지부와의 협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명분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2. 새로운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하여 비대위 활동에 관한 예산 집행권과 상근 비대위원 임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3. 비대위원장이 대약회장에게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비대위원장이 요구하여 개최되는 회의는 비대위원장이 주재해야 한다.

4. 비대위는 금년 대약 선거 공고 전까지 존속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소집되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관하여 논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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