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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카드 보다 못한 제휴카드 '팜코카드'

jean pierre 2011. 1. 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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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카드보다 못한 제휴카드 '팜코카드'
획일적 정책에 소형약국만 '등 터진다'
2011년 01월 31일 (월) 10:18:4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서울에 사는 A씨는 만만찮게 지출되는 자녀들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C사교육업체와 H카드사가 제휴한 카드로 10% DC해 결제하고 이 카드만이 제공하는 추가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출퇴근 시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기도에 사는 k씨는 모 정유업체와 L카드사가 제휴한 카드를 발급받아 기름 값도 아끼고 이 카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2중 혜택을 보고 있다.

제휴 카드는 이처럼 특정 업체가 특정 카드와 제휴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카드가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있다.
도매업계가 약국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만든 의약품 전용 결제 제휴 카드이다.

그런데 이 카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휴 카드와 달리 정부의 규제가 심하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 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3개월 무이자 할부를 리베이트로 보고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역차별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이를 다시 번복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는 일부 도매업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금융비용 1.8%를 넘어서 지불하면서 리베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렸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휴카드와는 분명 역차별적인 부분이다. 약국가의 반발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지난 주말 복지부의 번복 발표가 있었지만 이는 100% 확실한 것은 아닌 유권해석일 뿐이다. 여전히 1.8%이상을 지불하는지를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는 상태이다.

◆소형약국 이중 타격

지난 주 경기도 한 분회 총회에서 만난 회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신문의 경제면을 보다가 이런저런 업종에서 각종 제휴카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카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팜코 카드 생각이 났다. 단지 상품이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다는 생각에 갑자기 분통이 터졌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사나 도매업체가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휴카드를 통해 조건을 제시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혜택은 고사하고 가장 보편적인 3개월 무이자마저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런 관점이라면 모든 제휴카드는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는 비단 의약품업계뿐 아니라 제휴카드를 맺은 업종이라면 어느 분야든 간과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설사 특정 도매가 2.8%(마일리지포함) 이상을 지불하더라도 그 결과는 그 당사자의 몫이다.

만약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부도가 날 것은 뻔하다. 추가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런 조건에도 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이는 약국들이 요구하는 회전 연장 요구에 도매업체들이 공급불가로 맞서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의 태도는 도매업체나 약국의 이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행위를 하는 모든 주체는 저마다 적정 마진이 있다.

J재래시장에서 마트를 하는 L씨는 물건을 많이 들여오는 경우이거나 현금결제를 해주면 공급가격을 더 깎아 준다. 그래서 L씨는 현금 회전이 잘되거나 명절을 맞아 주문을 늘리면 공급업자와 구두로 가격을 좀 더 낮추거나 한다.

◆복지부 유권해석은 다행

그런데 의약품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못 박았다.

이유는 하나다.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해소한다는데서 출발한다.

명확한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정부의 재정 적자를 업계 탓으로 돌리고 그 적자 해소를 위해 업계를 역차별 해가면서 까지 옥죈다는 것 밖에 달리 생각이 안든다는 약사도 있을 정도다.

어쨌든 약국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3개월 무이자 할부가 다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대한약사회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무조건 제도라는 이유로 정부정책을 따르려고만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부당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나서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다.

처음 문제 발단 시 명확하게 역차별이라며 관계 부처 등에 적극 대시했다면 약국가가 혼란을 다소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부담을 전적으로 개별 약국에서 졌다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의 존재 가치를 비하하는 약사들도 많다.

이번 사태 해결의 일선에는 경기도약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기도약사회 일선 분회장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급약사회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건의했다.

이런 움직임이 먹혀들지 않자 경기도약사회는 직접 비대위를 결성하고 다음날 즉시 해당은행인 제일은행을 찾아 상식적인 판단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행 측도 이를 인정했지만 정부의 요청이라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긍정적으로 재검토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으로서도 연간 1조8천억에 달하는 의약품약국결제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선의의 피해자 나와선 안돼

경기도약사회가 제일은행을 방문한 당일 날 오후 대한약사회는 움직였다.

복지부에 다시 이를 항의해 복지부로부터 무이자 할부를 조건부 재개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약사회는 21일 밤 8시경 보도 자료를 내고 이를 적극 알렸다.

당일 성남시약사회 총회장에 있던 김구 대한약사회장과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은 이 부분을 즉각 인사말을 통해 알리고 김구 대약회장은 “대한약사회가 골칫거리 금융비용 문제를 해결했으니 회원들은 약사회와 나를 믿고 약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다해달라. 말이 필요 없다. 행동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면 현안은 해결할 수 있다”며 다소 오버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근간에는 약국가에 대한 도매업체 들 간의 과당경쟁이 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문전약국의 경우 그 거래 규모가 커서 도매업체 들 간의 치열한 뺏고 빼앗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아울러 문전약국들은 지나치게 거래조건이 법적인 규제를 받자 직접 도매업체를 차렸거나 차릴 태세인 약국들도 있을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법정 금융비용은 거래량이 적은 소형약국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 곳이 많으며 거래량이 많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규제는 그 소형약국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됐다는 것이 일선 소형 약국가를 울화통을 치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옳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보다 합리적인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전히 도매업체가 제휴카드만 받으려고 하는 등 이 카드가 체크카드방식 이라는 점등 만족감은 부족하지만 위법행위를 하는 곳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융통성 있는 정책이다.

문전약국의 경우 최근 법적 금융비용 외 회전일 연장이나 금융비용 초과 지불등의 소문이 들리고 있다. 특정 도매가 이런 방식으로 거래도매상을 변경했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도매와 문전약국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모든 의약품 유통관련 정책들이 선의의 피해자 또는 억울한 역차별이 적용되지 않도록 보다 융통성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이번 사례를 통해 모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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