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EDI약가파일 시행7일전 배포되야

jean pierre 2011. 1. 29. 13:33
반응형
고시개정 약가파일 시행7일전 배포되야
대약,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늦어져 급여산정 혼란
2011년 01월 29일 (토) 13:13:0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EDI 약가파일이 적어도 고시 시행 7일 이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했다.

그동안 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는 복지부의 급박한 고시개정과 이로 인한 심평원의 EDI 약가파일 제공 지연으로 고시 시행일에 맞추어 약가 업데이트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여 왔으며,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약가 업데이트가 늦어지면서 약국에서 정확한 약가에 의한 요양급여 산정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요양급여 산정 업무에 정확성을 기여하고, 행정업무상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심평원에서 제공되는 EDI 약가파일이 약제 변경(신설, 삭제, 상한금액 조정 등) 적용일 1일전에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0년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시 공포일자와 시행일자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관련, 상한금액 조정 품목에 대해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고시가 시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