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내년부터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적용

jean pierre 2013. 12. 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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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부터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시행

 

 31일 요양급여 기준 및 약제결정및 조정기준 적용 밝혀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약에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된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소아백혈병 환자들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 주사를 지금보다 95% 저렴한 비용으로 맞을 수 있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연간 4000만원(병당 200만원, 연간 20번 투약)에서 200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해당환자가 수십명에 불과하지만 비용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가 크다.

 

다만 위험분담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신약으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의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전년보다 매출이 10% 늘거나 50억원 이상 매출이 늘어난 의약품의 약값을 깎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보험 청구실적이 전년보다 60% 이상 늘어난 경우에만 약가 인하 대상에 넣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청구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28개 의약품이 대상에 포함돼 약값이 2~3% 정도 깎인다. 이를 통해 건보 재정 부담이 28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약가 수용 한도 상향 조정, 약가협상 지침 개선, 신약 보험 등재 기간 단축 등도 함께 추진된다.

 

사용량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약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던 대형 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가 사후관리 제도 역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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