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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포장지 주의사항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식약처, 의약품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쳐
의약품 포장지에 인쇄된 주의사항 표시가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고 26일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현재 전문용어를 포함해 매우 작은 글씨로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적힌 의약품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요약해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요약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에 대한 요약 기재안을 예시 차원에서 마련해 의약품 제조사에 배포했다.
포장 겉면의 주의사항은 요약되더라도 의약품 허가사항 전체 내용은 제품 포장 내부에 동봉된 설명서나 식약처가 운영하는 이지드럭(ezdrug.mfds.go.kr), 온라인 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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