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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서울제약 일부 제품 1개월 판매정지
각각 6품목. 3품목 행정 처분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이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한 혐의가 드러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제약에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
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필름코팅정 40㎎'과 '코디오반
80/12.5㎎' 등 6개 품목과 서울제약의 '토레스에프 정' 등 3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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