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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약값대금 회전기일 약사법개정 유력
'갑'의 횡포 사회이슈화..국회 각 분야 조기처리 움직임
최근 거래관계상의 ‘갑’ 의 횡포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국회도 6월 국회에서 소위 ‘갑’의 횡포를 근절해 공정 사회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는 이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의약품대금 지급기일 단축과 관련한 사항을 법제화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오는 6월 이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약값 대금 결제기일과 관련 ‘갑의 위치를 앞세운 대형병원들의 약값대금 지급 지연이 만성화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제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업체들이 힘의 논리를 이용한 횡포가 빅 이슈가 되면서, 국회도 각 상임위에 상정된 ‘갑 횡포방지법안’의 조기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을 납품받은 후 결제까지는 평균 7개월이 걸리고 일부 준종합병원이나 의료원은 1년9개월 뒤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병원과 제약사·의약품도매상은 하도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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