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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委 약사참여해야

jean pierre 2009. 1.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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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委 약사참여해야
장기적 약사역할 증진위해 적극성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위원회에 약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 약사회는 약사들도 참여를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 받을 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그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는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1인을 포함하여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에 약사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근거로 여러 약사들이 위원 혹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하에서 장기적인 약사역할 증진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각 시도지부 약사회에 회원 참여 독려를 당부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1-16 오후 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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