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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委 약사참여해야 |
장기적 약사역할 증진위해 적극성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위원회에 약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 약사회는 약사들도 참여를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 받을 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그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는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1인을 포함하여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에 약사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근거로 여러 약사들이 위원 혹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에 대한약사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하에서 장기적인 약사역할 증진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각 시도지부 약사회에 회원 참여 독려를 당부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1-16 오후 1: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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