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치료제 '가브스' '가브스메트' 추가 적응증 승인
식약처, 3세병용. 인슐린 병용요법
한국 노바티스(대표이사: 에릭 반 오펜스, 이하 한국노바티스)의 제 2형 당뇨 치료제인 ‘가브스’(좌측사진.성분명: 빌다글립틴)와 ‘가브스메트’(성분명: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제 병용과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추가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가브스의 경우, 이번 승인을 통해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투여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용투여 할 수 있게됐다.
가브스의 기존 적응증으로는 △단독요법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고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 △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당뇨병 복합제 가브스메트도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와 가브스메트 병용투여△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슐린과 병용 투여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허가일 이후 가브스 또는 가브스메트와 인슐린 병용 투여 시 가브스/가브스메트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으로 인정됐다.
이번 추가 적응증 승인은 지난해 9월 유럽의약품청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임상시험(LAF237A23152 및 LAF237A23135)을 바탕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브스와 가브스메트를 다른 약물들과 병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 추가 승인 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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