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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심야약국보조금 내년부터 5만원 | |
이사회, 전국여약사대회등 회무보고 가져 | |
시약은 최근 가진 2차이사회에서 심야약국 보조금 조정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개설회원 1인당 연 12만원을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연 5만원으로 조정, 납부키로 했다. 보조금 납부액은 심야약국 추가지정 고려 및 현재 심야약국의 사정변경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조정하게 됐다. | |
이어 불용 재고약 정산완료, 범약업인 체육대회 개최 등 정책 및 주요 사업을 무리없이 마무리했음을 보고했다. 보고에서는 의약품 가격관리 현황 및 개봉재고약 정산, 회원고충처리(신문고 포함) 결과,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 T/F 구성 운영 현황, 2008년도 제32차 전국여약사대회등을 빔프로젝트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보고했다. 또 안건심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는 연초 편성한 예산항목 중 회의비, 행사비, 출장비, 전례비 항목에 대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요청한바, 심의결과 원안대로 승인받았다. 한편 회의에 앞서 구본호 회장은 "6월 정부의 일반약 판매 자율화 움직임에 반대해 대한약사회관에서 가진 릴레이 단식에 우리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했고 임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부장 대표로 복지부를 방문해 '약사회와 협의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관련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8-11-18 오전 10: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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