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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회장단, 회장 3년 단임제 결정

jean pierre 2008. 11. 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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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발굴및 기회균등 통해 업권발전 도모 목적
3년임기...차기이사회 안건 상정통해 처리방침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가 회장직의 연임금지를 추진한다.
서울도협은 19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향후 회장임기를 3년단임제로 하기로 내부결정하고 이를 차기이사회에 상정 논의키로했다.

서울도협의 이러한 결정은 다양한 회원사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회무에 참여시켜 보다 발전을 도모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업권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위함이다.


시도협은 이와관련 정관을 비롯한 선거관리지침, 지부임원선출 세칙 등을 검토하고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앙회 관련 내용은 중앙회 이사회에 상정키로했다.
한편 최종이사회는 1월 7(수)일 개최키로 했으며,정기총회는 1월 20일(화) 개최키로 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1-19 오후 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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