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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식품안전정보원 업무협약 체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10월 18일(화) 오후 3시 약사회관에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약사회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약사 대상 이상사례 관련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개설하고 나아가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이상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바,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체계와 보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향후 대한약사회에 제공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해당 교육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부 연수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약사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상담 파트너로서 약사와 약국을 확실하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 접점에서의 이상사례 수집 및 보고에 관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정보원은 보고된 이상사례 정보의 조사·분석으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건강기능식품 이상 보고 - 온·오프라인 보고 바로가기 – 영업자 보고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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