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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창고 80평 규정관련 처벌 불감증 만연

jean pierre 2014. 4. 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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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창고 80평 규정관련  처벌 불감증 만연

 

복지부, 5월 27일 예고기간 종료..이후 단속 본격화

 

 

지난 41일부터 도매 창고면적 80평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매업체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일부는 편법으로 서류상 위탁만 하고 있으며, 일부는 휴업을 하고 규정이 완화되길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편법으로 서류상으로만 위탁을 하는 업소는 이미 작년부터 업계에서 나돌던 소문으로 실제로 위수탁을 하는 업체 상당수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서류상 위수탁은 실제 위탁비용만 지불하고 서류상으로만 계약서를 꾸민 뒤, 의약품의 취급은 과거처럼 업체 창고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 규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업계에서는 법 규정에 대한 안일함과 불감증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그동안 해당 규제를 위반해도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5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고가 끝나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 기준 미달업소나 편법업소에 대한 처벌업체가 실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의 처벌기준은 업무정지, 업허가 취소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위반 회수에 따라 1차 업무정지, 2차 허가취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의약품 도매상의 최소 창고면적 기준인 264(80) 미달 업소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527일 이후 시점인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아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서둘러 위수탁을 정식 계약하거나 창고 80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편법으로 서류상 위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변경해야 단속으로 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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