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창고 면적 규제 D-5일, 최종결정 해야한다
80평 확보업체 시설기준 보완 한창..기타도매 위수탁 서둘러야
전국적으로 수탁업체 많으나 창고 시설 공급부족 가능성 커
창고면적 80평 규정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도매업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에따라 시설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도매업체들의 문의가 도매협회측에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물류 수탁업체들도 위탁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현재 40~50평의 창고를 보유한 업체들중 상당수는 80평 규정을 지키기 위해 창고시설을 늘리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설 적격 기준에 대한 보완작업이 한창이다.
이들 업체중 상당수는 하루이틀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이러한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분 자체시설을 늘리는 것이 위수탁보다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반면 사실상 80평을 마련하면 대부분 시설을 놀려야 할 업체들은 위수탁을 선택하는게 현명하다.
현재 수탁업체들에게 위탁 문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려감을 가질 만큼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막판 1-2일을 남겨두고 몰릴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는게 수탁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품목도매업체들 비롯한 창고면적 80평 마련시 공간 낭비가 심한 업체들은 서둘러 위수탁 계약을 해야 한다.
이들 업체중 많은 업체는 회사 인근에 수탁업체가 없어 거래 요양기관으로의 배송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수탁업체들은 상담업체 중 많은 수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어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페이퍼 상으로만 계약을 하자는 편법 제안도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귀뜸했다.
그러나 일단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규정인 만큼 관리기관으로부터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행정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위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수십군데에 이르고 있다. 업체별 수탁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모두 통틀어도 위탁 수요를 감안하면 물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수탁 계약을 위해서는 1-2시간으로 계약이 충분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위탁이 효율적이라면 서둘러 위탁계약을 맺는 것이 좋다.
현재 위수탁을 하는 도매업체는 지오영(서울수도권),백제약품(서울수도권), 동진팜(인천),YDP(서울.김포), 신덕팜(용인), 원강팜(경기광주),BH팜(수원), 엘피스팜(대전), 삼원약품(부산), 티제이팜(수도권), 뉴신팜(수도권), 영우의약품물류(광주)등이 대표적이며, 광주 신광약품, 유진약품등 기타 공식적으로 위 수탁을 하지 않지만 창고시설을 확보한 업체 상당수는 요구가 들어오면 수탁업무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의약품유통업조합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이 선정한 수도권 물류 허브기지 도매업체를 이용해 공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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