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단순 물류업체로만 보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창고 80평 규제는 다양한 도매업형태의 낭비성 요소
상당수 업체 자체사옥 갖고도 한 층 비워둬야 할 상황
서울마포의 한 중견도매업체는 5층 규모의 자체사옥을 갖고 있다.
이 업체의 대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창고80평 규제가 못내 못마땅하다.
이 업체 대표는 “80평이 적용되면 나머지 임대를 준 층의 한 입주업체를 내보내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 이야기는 해놨어요.그런데 정작 화가 나는 부분은 다른데 있어요. 우리 회사 매출 규모는 100억원대 입니다. 게다가 병원도매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의 50평가량 창고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 합니다.한층 입주 업체를 내 보내는게 문제가 아니죠. 그 공간을 그대로 비워둬야 한다는 겁니다.”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업체들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자체사옥을 갖고 있지만 건평이 적어, 80평 규제가 적용되면 한 층을 더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도 충분한데 법에 의해 한층을 빈 공간으로 비워둬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업체는 물론 분명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낭비다.
또다른 서울의 한 중견업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세요. 우리 회사는 사옥을 갖고 있어요. 만약 내가 80평이 필요할 정도로 회사 물동량이 많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진작에 한 층 입주업체를 내보내고 우리가 창고로 만들었을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의 한 도매업체 대표는 “도매업체를 단순히 물류나 배송업체로만 봐선 안되요. 그런 시각으로만 본다면 분명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할때 대형화된 물류시설을 갖춰야 하는게 맞죠. 하지만 도매업계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물류업체로의 관점에서만 보고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창고만 크다고 선진화가 되는 것인가요? 너도나도 법에 의해 죄다 80평을 확보하라고 하면 아마도 남아도는 창고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임대료를 주고 새로 입주하는 업체는 물론이고, 자체 사옥을 가진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제도의 융통성을 호소했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 법은 원희목 前 의원에 의해 50평 규제로 입법발의 됐으나 그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80평으로 늘어나 통과됐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규제는 재고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현재 도매협회는 정부에 이와 관련한 건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업체의 비효율성을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부처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이에 도매업계는 물론 정부 관계자 모두 문제인식은 하고 있으며 도매협회측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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