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탁업체 '돈받고 서류만 위탁' 꼼수 제안
수탁업체 수용해선 안돼..도매업계 이미지 피해 가능성
위수탁 관련 일부 업체의 꼼수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수탁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수탁업무를 도입하고 있는 한 업체의 대표는 “일부 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수탁을 해 주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 깜짝 놀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대표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탁업체들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달콤한 제안을 수용했다고 향후 불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다른 수탁업체 관계자도 “일부 수탁업체들이 이런 요구를 수용한다는 소문은 들었다. 그러나 이는 불법행위로 도매업계 전체에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는 행동이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위수탁업체들 중 일부의 이런 움직임은 창고 80평 규제와 관련 어쩔 수 없이 의약품을 위탁하는 업체들이 고육지책에서 나온 꼼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현재 본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가계약을 맺어 놓고 향후 80평 규제가 시행되면 위탁하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서울의 한 업체 대표는 “이는 현실적으로 80평 규정이 정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체들을 위한 도매협회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수탁업체들은 이런 제안에 절대 넘어가선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위수탁과 관련 품목도매 등 소형업체들은 80평 규정을 떠나 자체 창고시설을 확보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이미 2-3년전부터 위탁을 하고 있다는데서 이를 방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거리등이 문제가 된다면 주변에 가까운 위탁업체들과 실질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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