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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이사회, 저가 낙찰 법적대응 결의

jean pierre 2012. 3.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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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이사회, 저가 낙찰 법적대응 결의
업계 공멸 내모는 행위 좌시 못해
2012년 03월 29일 (목) 11:30:2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도매협회가 1원 낙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키로 재차 확인했다.

도협은 28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업권수호차원에서 입찰시장의 1원 낙찰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여 해당 업체를 사정기관에 철저히 고발할 것"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보다는 계도차원의 회무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사회는 이와관련 개별 업체의 이익을 위해 업계 전체를 공멸로 내모는 시장교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의약품 유통업권 전체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는 1원 낙찰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한 법규에 의하면 의약품도매업은 구입가 이하 판매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제약사는 생산단가 이하 판매와 입찰 의료기관의 수주 공급량 이상 물량공급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는 현재 원내코드에 연결된 저가구매 품목이 원외코드로 연결되어 일반약국 시장으로 유출되는 왜곡된 유통시장 현상에 대해 감사원에 탄원서를 내기로 했으며, 초저가낙찰에 대해 경쟁품목을 묶어 총액입찰에 따른 문제 등 제반 문제를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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