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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이사회, 저가 낙찰 법적대응 결의 | ||||||
업계 공멸 내모는 행위 좌시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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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은 28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업권수호차원에서 입찰시장의 1원 낙찰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여 해당 업체를 사정기관에 철저히 고발할 것"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보다는 계도차원의 회무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제약사는 생산단가 이하 판매와 입찰 의료기관의 수주 공급량 이상 물량공급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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