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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처방에 불법 판매.. "의.약사 낀 일당 적발"

jean pierre 2012. 3. 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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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처방에 불법 판매.. "의.약사 낀 일당 적발"
마약성분 비만 치료제 판매혐의 7명 입건
2012년 03월 30일 (금) 08:20:2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유선으로 마약성분의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특히 여기에는 의사와 약사가 주를 이뤄 전문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 약품들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강모(56)씨와 약사 정모(4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해당 약을 판매하면서 전화상으로 불법 처방전을 발행하는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의사 강 씨는 경남 창원에서 개원하면서 11명의 환자에게 131회에 걸쳐 불법 처방전을 발급했으며 같은 지역의 약사 정 씨는 해당 처방전으로 나온 약을 환자에게 택배로 판매, 각각 200여만원, 1,5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에게 약을 공급한 제약회사 직원등도 적발됐다.

이들은 정씨에게 비만치료 주사제, 신장약 등을 팔아 30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해당 병원 간호사 김 모씨(44세)도 강 씨가 없을때를 이용 3년 6개월간 1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환자 16명에게 2009년 7월부터 2년여간 지방 분해 주사를 불법투여한 혐의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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