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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케어캠프 의약품유통 진출설 원천봉쇄 나서
이사회 부울경도협 분회설치 승인
삼성물산 자회사인 케어캠프의 의약품 유통시장 진출설에 대해 케어캠프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 도매협회측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도협은 최근 가진 이사회에서 대형의료기관과 삼성물산이 지분을 소유한 케어캠프가 의약품입찰 시장에 진출할 경우
안그래도 영세한 도매업계는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성명서및 항의서를 업체측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는 약사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 임원 및 직원은 의약품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의 정신을 악용하여 병원개설자의 배우자, 다수의 의료법인이 케어캠프(주)에 출자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처리 문제와 관련,회비 미납으로 제명된 회원사 영입을 위한 특혜조치를 발표했다. 도협측은 정관 제5조 3항에 의해 3년 이상 연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의해 제명된 회원사는 미납된 회비 270만원(3년치)를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구제키로 했다.
또 폐업 후 재설립한 도매업소가 협회에 가입할 경우는 회관건립기금 2백만원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단 이번 조치는 금년 12월말까지 한정시한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지부(이하 부울경지부)의 분회구성요청을 승인 결의했다.부울경지부(회장 김동권)는 회무의 활성화 및 정보 수집의 다양화를 위하고 지역별 회원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부 산하에 4개 분회를 승인 요청한데 대해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부울경지부는 동부산분회(금정구, 기장군, 울산, 수영구, 해운대구) ,서부산분회(남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중부산분회(동래구, 연제구) ,경남분회(경남전역)로 조직개편되어 운영될 전망이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 기자(ww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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