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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중앙회 미가입회원 의결권 안준다
확대회장단회의, 정관규정 원칙지키기로
의약품도매협회는 향후 지부에만 가입하고 중앙회에는 가입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협은 최근 확대회장단 회의를 열고 협회 회원만이 지부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존중, '지부의 의결권이라도 중앙회 회원이 아니면 권한을 줄 수 없다'고 정관 제51조, 제52조, 제53조를 재확인하고 천명했다.따라서 앞으로 지부에만 가입한 업소 대표자는 어떠한 의결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이와관련 도협 중앙회는 시도지부에 회원 입회 절차 및 신규입회 등 상세히 안내문을 발송토록 전달했다.
한편, 지난 10월 17일 都協 제2차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신규회원을 가입할 경우 중앙회와 지부에 동시가입토록 결의했으며, 제명된 회원사는 회비(270만원 미납 3년치)를 금년 말까지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구제키로 했다.또한 폐업 후 재설립하고 협회에 가입할 경우 금년 말까지 회관건립기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의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 기자(www.nate.com)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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