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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인증껌, 내년에도 판매 가능 |
약사회,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 |
알려진것과 달리 2010. 1. 1 이전 제조된 대한약사회 롯데제과 인증상품이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10. 1. 1 이전에 제조된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변경된 유권해석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2010. 1. 1까지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제품은 2010. 1. 2 이후에도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에 회신했다. |
그러나 “2010. 1. 2부터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가 2010. 1. 2 이전이라 하더라도 포장지를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2010. 1. 1 이전에 제조되어 현재 약국에 유통 중인「졸음올 때 씹는 껌」등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한 공지를 당부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2-08 오전 8: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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