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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병원.도매상 대거 적발

jean pierre 2009. 6.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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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병원.도매상 대거 적발
복지부, 각각 4곳, 6곳 정도따라 상응 조치
도매업체 6곳과 병원 4곳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와 심평원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1차 조사와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2차 조사 등 3주간‘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합동 실시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총 27곳 중 병원 4곳과 도매상 6곳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리베이트가 적발된 품목들은 현재 정보센터가 진행 중인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 결과와 취합해 약가 인하를 추진한다고 정보센터는 밝혔다.

조사에서 5% 할인이 적발된 전북 ㄱ병원과 전북 ㅎ병원은 부당이득 환수, 상한가 인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10%와 3-5% 할인이 각각 적발된 광주 ㅎ병원과 울산 ㅇ병원은 병원과 함께 수수자의 경우 검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3-15%의 할인이 적발된 서울 ㅇ약품과 광주 ㄷ약품, 대구 ㅇ약품, 전북 ㄷ약품, 전북 ㄷ도매상, 전북 ㄱ약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통해 병원급 기관 12곳과 도매 12곳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마이닝은 의약품 생산(수입)과 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 사항을 발굴·분석해 부당 거래 여부 등을 사전 예측하는 기법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6-08 오후 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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