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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약 반품 안될 경우 신고 당부

jean pierre 2009. 4. 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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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약 반품 안될 경우 신고 당부
대약, 일부제약사 행태 지적. 조치 취하기로
일부 제약사에서 약국의 미개봉 의약품에 대한 반품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하면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직접용기가 파손되지 아니한 경우▲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시험ㆍ검사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제약사에 재입고, 즉 반품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무시한 채 출하된 반품약에 대해 약국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약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게 약사회측 주장.


특히 약사법이 개정되어 미개봉 의약품의 경우도 약국에서 전량 폐기해야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약국가에 혼란을 주는 제약사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미개봉 의약품을 반품 받지 않는 업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의약품 유통 정상화 TF에서 접수를 받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4-27 오후 1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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