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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다이안느'정 등 홀몬성 피임약과 병용금기
식약처, 가임기여성 치료실패 따라 허가사항 강화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이 든 의약품의 허가 사항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이들 성분은 가임기 여성의 국소성 치료, 전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실패 후 중등·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호르몬성 피임제와의 동시 사용 금기가 경고로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사용 현황과 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한편 이에 해당되는 의약품은 바이엘코리아 ‘다이안느 35정’과 한미약품 ‘노원아크 정’, 크라운제약 ‘에리자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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