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시장형실거래가협의체, 이달중 기본 개선방향 마련

jean pierre 2014. 1. 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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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협의체, 이달 중 기본 개선방향 마련

 

91차 회의, 협의체 운영방식, 운영방향 조율 등 논의

3개월 한시운영..2월 이후 중장기적 방안 마련 계획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인센티브제) 협의체 모임이 기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총 5번의 회의를 개최, 빠른시일내 구체적인 기본 방향을 잡는 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하고 관련단체의 입장을 조율하고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저가구매협의체는 9일 오후 3시 심평원에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회의 일정 조율을 완료했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시 제기된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 1원 낙찰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약가제도협의체 설치결과 및 운영방향, 약가제도협의체 운영방식 등 향후 일정 조율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협의체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차기 회의는 이달 14일 조찬 7, 17일 오후3, 21일 조찬 7, 24일 오후 3, 28일 오전 7시 등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월은 주 1회 이상 집중 운영해 1차 기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2~3월에는 월 2~3회 운영해 2차 중장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당장 2월에 시행인 만큼 1월 달에는 단기간 내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에서는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병원협회 등 관계자로 실무 TF를 구성, 회의안건 사전준비 및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검토 등을 담당하게 된다.

 

2차 회의부터는 복지부나 심평원이 30분씩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돼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 제시 및 논의를 통해 최종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오는 3월 말쯤 약가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건보법 시행령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등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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