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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두마리토끼, 어떻게 잡을것인가"

jean pierre 2009. 12.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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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두마리토끼, 어떻게 잡을것인가"

임상업무 강화 + 수익성 확보 묘책필요
다양한 업무개발통해 필요성 인식시켜야
병원약사회가 병원약사 인력조정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개최하려던 병원약사 적정인력 관련 토론회를 취소했다.

이 토론회는 원희목 의원이 주도하는 보건의료포럼의 이번 달 토론회 주제였으나 병원약사회는 이 토론회가 그동안 의견을 나눠왔던 이해 당사자들간의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순이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입법예고 안은 병원별로 차등화된 것이기 때문에 병원규모별로 입장 차가 확연해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조율될 사안도 아니다" 고 밝혔다.


또 현재로선 복지부가 비약사가 조제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기존방침을 고수해 병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공산이 매우 높다. 병원약사회가 제시한 새로운 안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다.

그는 "중요한 것은 향후 병원약사들의 역할과 그 가치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며 이에 따라 일단 입법예고 안을 수용하고 추후 보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별로 입장 차가 커서 종합병원들 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곳은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고통이 있어서 주장을 굽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십분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큰 흐름은 입법예고 안 일단 수용하고 보자"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보완 회장도 "3차 대형병원들 중 상당수는 보다 큰 숲을 보는 심정으로 많은 부분 양보를 하는 상황이며 긴 안목으로 병원약사들의 역할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시나브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전국의 병원에 약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왜곡된 외부 인식

최혁재 병원약사회 홍보이사는 "병원 입장에서 본다면 약사가 단순 조제만 하는 인력으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특히 최근 들어 자동조제기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병원약사들의 역할론이 시간이 흐를수록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시각을 반영하듯 병원 계에서는 "병원이 약사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곳"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약사들이 병원들의 수지타산을 맞추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발언이다.

따라서 최 이사는 "병원약사회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임상 부분이며 이는 병원 내에서 병원약사의 역할론과 중요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분이 수가를 통해 인정받게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어 우리나라 병원약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좋은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고 밝힌 최 이사는 "임상업무에 있어 병원약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필요성이 커지면 이것이 수가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하고 그럴 경우 굳이 관련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병원 측이 필요에 의해 병원약사 인력을 늘릴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긴 안목으로 병원 내에서 병원약사들의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약사들의 경우 입원 환자등의 조제업무와 복약 상담 및 처방 검토등에 업무의 상당부분이 할애되고 있어 임상부분의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최근에는 의약정보 업무도 크게 늘고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원약사 인력이 현재보다 많았다. 분업을 거치면서 의료기관들은 병원약사인력을 크게 줄였다.

여기에는 자발적인 유출(문전약국등)과 비자발적인 유출이 혼재해 병원약제부들의 남아있는 인력들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린 시기다. 분업 직후 병원약사회원 수는 2천명 아래까지 밀린 경우도 있을 정도다.


이후 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다시 조금씩 약사인력을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2,7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병원이나 규모가 작은 병원들의 경우는 분업이후에는 대부분 약사인력이 없어졌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불법조제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의약분업이 시행중이지만 의약분업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의 한 병원 약국장은 "지방의 국공립 중소형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약사가 있긴 있지만 1주일에 2-3번 나오는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되는 등 관련법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병원약사회가 자체 용역연구를 통해 복지부 및 병원 계와 오랜 시간 협의 끝에 이끌어낸 것이다. 가장 큰 부분은 입원환자가 존재하고 원내 조제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약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병원약사들이 동의할 것이다.

◆쳇바퀴 업무 벗어나야

그러나 병원을 규모별로 차등화해 입법예고 안에 적용시켰다는 부분이 병원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갈등을 야기 시킨 주된 원인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병원들의 약제 부서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 뿔이 난 것이다. 집행부가 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서 의견조정을 거치지 않고 대외비로 하다가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알리느냐는 부분에 화가 난 것이다.


실제로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탄핵 안이 나오고 회장이 실제로 사퇴선언을 한 상황이지만 반대하는 약제 부서장들은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집행부가 좀 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 차원이었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송보완 회장의 재신임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15일 이후 다시 대의원총회를 거쳐 향후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병원약사들의 경우 병원평가가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의약정보에 할애되는 시간도 점차 늘어나 업무 강도가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병원에서 약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업무 및 임상업무, TPN등과 관련한 업무, 처방검토 업무, 의약정보 업무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한된 인원으로 병원 약사들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괄시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병원약사회도 이 부분이 딜레마다.

그래서 임상업무를 강화하면서 약사로서의 보람도 느끼고 병원 수익에도 기여하는 다양한 업무를 개발해 이를 수가와 연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를 받은 병원들의 경우 관련법과 무관하게 병원약사 인력을 늘리는 경우도 늘어나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박경호 부회장도 대의원 총회당시 이 부분에 대해 사례를 들며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여러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이번 입법예고 안은 단기 안으로 보면 병원약사들의 목을 더 옥죄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병원약사회가 비난을 뒤로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나선데는 현재 상태로라면 병원 측은 병원약사들을 축소평가 하는 것은 자명하기에 향후 역할론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관련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병원약사의 숫자는 틀에 박혀있을 것이며 아울러 병원약사들이 바라는 임상업무에서의 역할론은 소원할 수 밖에 없다.

병원약사들의 상당수는 개국약사와 다른 업무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업무과다에 치여 조제업무에 대부분을 할애한다면 모든 병원약사들에게 병원약사만이 가지는 자긍심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단기간에 고통스럽더라도 보다 큰 시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시기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10 오전 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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