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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중소병원약제부 의료기관 인증지침 발간

jean pierre 2011. 10. 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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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중소병원약제부 의료기관 인증지침 발간
중소병원 약제부서 준비에 큰 도움 될 듯
2011년 10월 12일 (수) 08:59:3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병원약사회는 최근 중소병원 약제부서의 의료기관 인증에 도움이 될 매뉴얼을 제작 완료하고, 회원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병원약사회 중소병원위원회가 주도해 제작한 '중소병원 약제부서를 위한 의료기관 인증지침'은 PRN약품관리 지침을 시작으로  약물이상 반응 관리위원회 규정까지 의료기관 인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침 38개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실려있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약제부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숙 병원약사회장은 "중소병원들의 공생발전이 중요하다고 판단, 중소병원회원들을 위한 업무 비중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9년 중소병원 업무지침 매뉴얼 발간에 이어 두번째 중소병원을 위한 자료집 발간으로 중소병원들이 약제 부서 운영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금에 중소병원의 가장 큰 관심은 의료기관 인증이라는 판단하에 해당 약제부서도 이에 보조를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매뉴얼을 발간했으므로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 약제부서 약사들이 의료기관 인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병원약사회는 故 조동선 중소병원위원장 때부터 중소병원 약제부서의 지원을 위해 해당업무를 강화한 바 있으며 특히 이혜숙 집행부는 중소병원위원회를 2개위원회로 나눠 전담부회장을 두는등 세분화된 맞춤형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해당 책자에는 CD도 별도로 제작해 첨부해 컴퓨터를 통해서도 각종서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홈페이지(WWW.KSHP.OR.KR)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며 가격은 45,000원이다. 1차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병원약사회 사무국 02-583-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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