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메디팜 사태 “약사회 vs 도협 도화선 되나?” | ||||||||||||
약사회, 도매 자본 약국시장 진출 저지로 타겟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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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 메디팜과 성동구약사회의 대립이 일파만파다. 생각했던 부분 이상으로 사태가 확산되자 양측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물론 상황을 초기 상황으로 되돌리면 단순히 두 주체의 대립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양측모두 초기에 사태가 마무리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한 켠에 가지고 있는듯 하다. 대한약사회 이사들은 지난 10일 회의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다. 20-30대 젊은 두 여약사가 무엇인가 유인물을 열심히 배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이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낯이 익은 약사도 아니었다. 바로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의 두 며느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었던 것. 그로 인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칙론 보다는 정황을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이사들이 많았다. 특히 양호 성동구약사회장과 젊은 층 이사들은 강력하게 보덕메디팜 측의 움직임을 비난했다. 장년층 이사들에 비해 앞으로 약사회를 이끌어야 할 40-50대 이사들은 도저히 간과하기 힘든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튿날 바로 약사회는 대책팀을 꾸렸다. 대책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40-50대 소장파 약사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임맹호 보덕메디팜 대표의 실형인 임완호 약사(풍전약품 회장, 중대약대)의 존재감이 일정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대책팀원들 면면이 보다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이라는 점이 더 큰 이유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각에서는 두 며느리의 대약이사회장의 참석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되어 버렸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자금 출처 이 문제에 대해 약사들과 관련업계의 생각은 다소 상이하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은 1인의 약사가 1약국만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보덕메디팜 두 며느리는 약사가 확실하므로 전혀 약국 개설에 문제될게 없다. 보덕측도 이 부분을 강조한다. 애초 약국 부지를 임맹호 대표가 며느리들과 같이 구입했다는 점이 괜한 의혹을 사게 될 줄을 몰랐다는게 임맹호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자신이 도협 중앙회 부회장 직위를 갖고 있는 등 관련업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인데 협력해야할 약사회와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자신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사태가 커지고 보덕 메디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자 임 대표는 해당 부지를 두 며느리에게 모두 명의 이전했다. 이후 두 며느리도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겠다는데 이것이 왜 불법이고 지탄받아야할 일이냐며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움직임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도매자본이 그 약국에 편법적으로 투입된다는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시아버지가 임맹호 보덕 메디팜 대표가 아닌 A식품 K대표 였다면 문제가 다소 달라진다. 이는 다시 말해 약국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도매업체가 며느리를 앞세워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정황상 100% 도매자본의 우회적 약국진출과 맥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도 120평 규모에 대지가 60평 규모로 중대형 약국에 속한다. 이런 규모의 약국에 보덕 메디팜이 의약품을 전납하게 되면 이는 보덕메디팜 측으로서는 매출도 증가하고 며느리도 약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며 의약품 공급에 있어서 주변약국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분쟁 가능성? 약사회가 반대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지금의 이런 현상은 대형 할인점의 동네상권에 대한 대형 수퍼 설립과 유사하다. 대형 수퍼가 들어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개설 자본이 어느 자본이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 측은 이런 맥락에서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이는 도매자본의 분명한 약국시장 우회 진출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약사회는 공정위에 제지를 받고 법적으로 가더라도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판단이다. 법적으로 갈 경우 보덕 메디팜 측이 현행법 상 하자가 없어 이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을 개설하려면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에서도 보여지 듯 약국을 개설하려는 비용만 수십억 원이 소요된다. 솔직히 10-20년 약국을 했던 사람도 개설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덕 메디팜 임맹호 대표의 약사 며느리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다. 병원약사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안다. 일선 약사의 상식으로 그 약사가 자신의 재산으로 그런 규모 약국을 개설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정분쟁으로 가더라도 40억원대 부지를 구입하게 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약사가 도매상을 차리는 건 괜찮고, 도매상이 약국을 차리는 건 안되느냐”는 주장부터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겠다는데 축하는 못해 줄 망정 약사회가 상권 보호를 이유로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문전 약국중 상당수가 도매상을 설립하는 것도 분명 타 업종(도매) 업권 침해인데 어찌 약사회가 도매가 약국상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는 감정적인 요소가 내포된 역설적인 비난이다. 더불어 정당하게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데 단지 시아버지가 도매업체 대표라는 이유로 도매자본의 편법 약국진출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해당 약사로서 억울하기 그지 없다는 항변의 표시이기도 하다. 대한약사회의 입장 표명 이후 보덕메디팜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나 반응이 없다. 임맹호 대표는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약사회와의 대화창구는 열어두고 있고 또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맹호 대표는 도협 부회장인데다가 약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경협 회장을 맡기도 한 인물이어서 입장이 난처해 졌다. 도매자본의 우회적 진출 여부를 떠나 약사회는 도매자본의 약국 우회진출 저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도매협회와 약사회의 또 다른 대립을 가져올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맹호 대표는 "둘째 며느리가 차라리 그냥 병원에 계속 근무했으면 좋았을지도 몰랐을텐데.."라며 말끝을 흐려 상황이 뭔가 어긋나고 있음을 드러냈다. 어쨌든 도매업계와 약사회 대립의 도화선이 될 경우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보덕메디팜vs 성동구약사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약사회 대책팀은 15일 첫 회의를 가졌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양호 성동구약 회장을 불러 일련의 과정을 들었다. 아울러 보덕메디팜 차원이 아닌 도매업계 자본의 약국진출에 포인트를 맞추고 전국 시도약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정황이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법권이 있거나 행정처벌권이 있는 곳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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