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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환자, 처방전과 구입약 달라 부작용 신고

jean pierre 2011. 2.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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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환자, 처방전과 구입약 달라 부작용 신고
해당약국 '터무니없다'..경찰, 자작극 여부등 조사
2011년 02월 17일 (목) 09:33:0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처방전과 구입한 약이 다른 것을 모르고 사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병원처방대로 약국에서 구입한 약의 포장과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한 뒤 피부변색등 부작용이 발생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약품의 유통과정에서 고의로 바꿔치기했는지, 피해자의 자작극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찰에 의하면  W(46.여)씨는 지난달 11일 해운대구에 있는 모 피부과에서 안면부 색소성 질환 시술 후 미백제 치료제인 M크림 처방을 받고 인근 모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약을 구입했다.

집에서 두 차례 M크림을 바른 W씨는 얼굴이 붉어지고 검게 변해 구입한 약을 확인한 결과 약의 포장지와 내용물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약국에 이를 알린 것.

W씨는 약국측에 "약이 처방전과 다르고 T연고는 지난해 이미 부작용으로 담당의사로부터 사용금지 처방을 받은 약"이라고 항의하면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 만큼 해당약국과 M크림 제조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약국은 "도매상에서 가져온 제품을 냉장 보관한 뒤 처방전대로 판매했을 뿐"이라며 "약국에서 고의로 제품을 바꿔치기하고 오래된 화장품까지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약국 관계자는 "T연고 제조회사 등에 문의했는데 'M크림과 T연고는 성분이 거의 동일하고 배합만 다르고 두 번 발라서는 피부변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상식과 학술적으로도 W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M크림 제조회사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대신 다른 회사 제품이 들어갈 수 없다"면서 "약사와 환자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등을 동원해 관계자들을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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