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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목적 약국 공익 침해행위 신고 보상 말아야"

jean pierre 2012. 8.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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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목적 약국 공익 침해행위 신고 보상 말아야"
대약 국민권익위 방문통해 협조 요청
2012년 08월 29일 (수) 10:51:2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불순한 목적을 지닌 팜파라치가 극성을 부리자 대한약사회가 직접 나섰다. 이는 일부 팜파라치가 약사들의 위법행위를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허점을 악용해 권익위에 신고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심사 및 보상금 지급대상에는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약사의 가운 미착용,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과의 구분 진열 등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은 공익 침해행위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함께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아울러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약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약국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축시키고 환자와 약사간 불신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폐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왜곡된 증거자료의 위반 사실에만 근거하여 심사가 진행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약국에 소명기회를 부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같은 대한약사회 건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관련기관에 이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약사의 가운 미착용 과태료 등 보상대상가액이 50만원 미만인 불법행위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 대상약국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는 권익위의 관련기관 이첩시 오히려 이중으로 소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근본적으로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팜파라치의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약국의 과징금 수준을 대폭 낮추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약사회에서 박인춘 상근부회장, 김동근 홍보이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 김인종 공익심사정책과장, 김안태 공익보호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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