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도협, 중앙회 신규가입 회원사 간담회열어
40여곳..중앙회. 부울경지회 회무 안내및 회원증 전달
약사법. 마약류관리법.KGSP이행업무 교육 병행
◆주철재 부울경도협 회장이 회무 안내설명을 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약품도매협회(이하 부울경도협. 회장 주철재)의 중앙회 신규 회원사 간담회 및 회원증 수여식이 2일 진행됐다.
부울경도협은 중앙회 신규 가입 회원사가 40여 곳에 이르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도매협회의 회무 설명과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회 황치엽 회장(대독)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 대금 결재기간 약사법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창고면적 관련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심의 중이고, 과징금 상향문제, 창고 위수탁사 약사근무 면제, 제약사 마진인하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철재 지회장은 “도매협회를 중심으로 모여 업권 수호와 회원사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대관업무및 회원사의 민원해결 등이 협회의 존재 이유” 라며 “회원 모두 화합을 통해 단체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울경도협은 선배들의 전통을 살려 공정한 회무 실천과 중앙회 가입에 감사하고 회원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약사법. KGSP 이행업무등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도협 중앙회 회무 소개를 통해 주철재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단축▲의약품공제조합 설립 법제화 추진▲제약사 마진인하에 적극대응▲창고면적 헌법소원 대응 철저▲과도한 카드수수료 문제해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신순식 부울경도협 사무국장이 회무안내를 통해 ▲의약품 도매업권 수호를 위한 추진사업▲투명유통 및 거래질서 확립▲의약품 물류 선진화▲고충처리 위원회 운영활성화 등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회원사 대표가 참석했으며,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이정화 사무관의 약사법, 마약류관리, 의약품 판매업소의 감시계획 등의 교육이 같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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