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바코드 표기 문제 제약-도매 협의통해 진행
외용약.내복약... 제조번호. 유효기간 기록 임의사항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의약품의 제조번호. 유효기간 전면 표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건의 미비한 상태로 도매업체에만 전문약의 제조번호. 유효기간 기록 의무화를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협의 하에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하고 있다.
일본이 의약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나 관련법에서 우리나라가 바로미터로 삼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7월 1일부터 기록을 의무화하는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은 다소 성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일 제약회관서 열린 한-일 제약산업 세미나에서 이치조 히로시 일본도매협회 약사제도위원장(사진)은 ‘일본의 의약품 공급과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제하의 강연에서 “일본은 의약품의 바코드 관리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생물유래제품▲생물유래제품▲주사약은 2008년9월 까지 상품코드와 유효기간, 제조번호 기록을 필수 사항으로 저장해 생산토록 제도화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복약 ▲외용약은 현재 협의 중인 상황이며 상품코드만 기록되어 있고 유효기간과 제조번호는 기록 임의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즉, 모든 의약품에 제조번호, 유효기간이 담긴 바코드 도입을 추진하되, 관련업계의 상황에 맞춰 제약-도매가 협의하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
히로시 위원장은 “도매협회 차원에서 모든 의약품에 식별,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바코드에 담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문제는 도매업체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의약품 생산 시점에서의 여건 확보가 중요하므로 제약협회, 정부와 협의 하에 정보가 담겨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제조업체에서의 정보기재가 없으면 도매업계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제약사에서 준비가 안 된 사항을 도매업체들이 모든 불편을 떠안으라고 의무화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7월 1일부터 정보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매체에 의하면 '모든 의약품이 관련정보가 수록될 때까지 불편하지만 도매업체들이 부정확한 바코드는 수기로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다.
종 류 |
실시시기 |
상품코드 |
유효기간 |
제조번호 |
특정생물유래제품 |
A |
◎ |
◎ |
◎ |
생물유래제품 |
A |
◎ |
◎ |
◎ |
주사약 |
A |
◎ |
◎ |
◎ |
내복약 |
B |
◎ |
△ |
△ |
외용약 |
B |
◎ |
△ |
△ |
*◎=필수.△=임의사항, A=2008년 9월까지 표시,B=교섭중
일본은 현재 바코드 시스템은 ‘GS128’‘RSS코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JAN코드는 식별만 가능한 상황이다.
◆제약-도매-병원간 데이터처리 전산화
한편 일본은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에 의약품 물류 흐름이 전산화되어 데이터 처리되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간에는 'JD-NET'이라는 의약품 수발주시스템이 1988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연간 약 9억개의 관련 정보가 데이터화 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현재 약 563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건당 정보처리 비용은 0.02엔이다.
이는 도매영업에 필요한 수발주, 도매판매, 도매재고데이타, 계산서, 품절정보등 제반 관련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비하면 매우 낮은 수수료다.
또 의료기관과도 'PRO-NET'이라는 의약품 수발주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50%정도만 참여하고 있다.
히로시 위원장은 “이는 6만여 곳의 중형급 이상 의료기관 만이 수용할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나머지 병원은 재고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시스템역시 수수료가 발주는 1.75~3.2엔이고 수주는 1.25~1.5엔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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