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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약가결제 기한 제한 성분처방이 정답

jean pierre 2012. 11. 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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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약가결제 기한 제한 성분처방이 정답

 

처방권 병의원 있는 한 어려워..거래당사자 형평성 전제되야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제재 대상 확대와 수단 강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선 단위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천시약은 이와관련 7일 결제기한을 90일로 강제하고 초과시 이자를 물리는 것과 관련 의약품 수급에서 적절한 수급 조절없이 과잉 생산된 의약품 시장 구조하에서 불공정과 비정상적인 판매 방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제기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리베이트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는 연계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현 처방의약품 선택권이 병의원에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약국은 처방따라 조제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자명하므로 재고관리도 당연히 독자적으로 불가능한 종속 상황임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체조제 어려움, 잦은 처방의약품 목록 변경등으로 약국도 생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는 점을 감안해 법률안 개정은 거래당사자간의 형평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불용재고약 문제도 결국 처방권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적 문제로 정부는 의약품 수급의 원활함을 위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특히 성분처방을 의무화 해야만 리베이트 척결이 가능할 것이므로 법률안은 재고 및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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