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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처방 전문약 판매한 약사 입건 |
부산서 선박용품업체에 항생제 등 판매 |
처방없이 전문약을 선용품공급업체에 판매한 약사가 적발됐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28일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선용품 공급업체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약국 이모(70) 약사를 입건, 조사중이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문의약품인 항생제를 의사 처방전 없이 선용품 공급업체에 팔고 일반의약품을 소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약 1억5천만원 어치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이 약사와 함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도매가로 사들여 국내외 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공급업체 10곳도 약사 자격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적발했다. 경찰은 선박에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취급자 지정을 받은후 판매해야 하며 불법으로 의약품을 공급해선 안된다고 밝히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9-29 오전 9: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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