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의약품유통

서울도협, 마약류 관리 법률 회원사에 안내

jean pierre 2012. 2. 10. 12:23
반응형

서울도협, 마약류 관리 법률 회원사에 안내
업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당부
2012년 02월 10일 (금) 11:05:3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서울도협(지회장 남상규)은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등에 관한 안내를 통해 회원사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시도협은 지난 8일 회원사들에게 보낸 ‘마약류의 반품 및 운송관리 지침 통보’ 공문을 통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내용과 숙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도협 서울시지회 관계자는 “최근 도매업체 회원사 등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반품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약사법 중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약류 취급자 주요 주의 내용

지난해 6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으며 도매업소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운송담당자로 지정해야 하며 마약류를 운송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복수의 인원이 운송토록 해야 하고 운송 수탁자는 운송담당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참석자 명부를 작성해 비치해 둬야 한다.

이어 마약류를 운송할 때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해야하고 항상 잘 잠겨있어야 하며 운송차량의 문이나 저장시설을 자주 여닫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잠금 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

더불어 마약류 도난․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자 및 수탁업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운송차량 저장시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운송차량의 문, 저장시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 등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