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 마약류 관리 법률 회원사에 안내 | ||||
업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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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지회장 남상규)은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등에 관한 안내를 통해 회원사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시도협은 지난 8일 회원사들에게 보낸 ‘마약류의 반품 및 운송관리 지침 통보’ 공문을 통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내용과 숙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도협 서울시지회 관계자는 “최근 도매업체 회원사 등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반품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약사법 중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약류 취급자 주요 주의 내용 지난해 6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으며 도매업소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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