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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임원 임기 및 의결권 개정 |
회장 중임 가능..회장입후보자 정견발표 금지 |
서울시 도협이 선거와 관련한 관련 규정및 임원의 선출 규정을 일부 재조정했다. 시도협은 이와관련 20일 열린 정총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임원의 임기를 기존의 3년과 감사임기 2년에서 회장은 3년및 중임으로 하고,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직전회장및 자문위원은 각각 명예회장및 자문위원과 고문으로 명칭 변경하고, 중앙회와 지부 모두 가입해야 회원으로 공식 인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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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원 선출과정에서 재임중인 지부장이 출마시 선거일자 전년말까지 지부장 업무중 선거관련 사항은 총무담당 부회장에게 위임하고 일체 개입을 못하도록 했다. 의결권은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회장, 개인사업자를 대표로 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위임 의결권은 인정치 않기로 했다. 또 선거가 있을 경우 후보 입후보자는 10분 이내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1인에 한해 10분내 찬조연설을 할 수 있는 규정, 선거권은 해당업체 부장급이상 대리인이 투표가 가능토록 한 의결권 규정은 삭제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10-01-20 오후 6: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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